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사업

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

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지원!

hiworks × 고용노동부 hiworks × 고용노동부
대 상

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(4대보험 기준)

혜 택

하이웍스 이용료 지원 (월 최대 18만 원, 지원 기간 총 180만 원 한도)

신청 기간

2026년 21일(일) ~ 2026년 1231일(목) (선착순 모집)

지원 기간

플랫폼 이용 시작일 ~ 2026년 1231일(목)

이용 절차

'신청하기' 클릭 신청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서류 검토 선정 후 플랫폼 이용
*자세한 내용은 하단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이런 경험이 있다면?
하이웍스를 도입할 때!

인사관리에 필요한
16가지 기능을 모두 드려요

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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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메신저

기업 메신저

전자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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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관리

근무관리

세금계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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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지출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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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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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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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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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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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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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라이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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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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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회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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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채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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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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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모든 기능을
'전액 무료'로 쓰세요

Free 0원 Free 0원 Free 0원
~10인
정상가 44,000원 / 월
~15인
정상가 66,000원 / 월
~20인
정상가 88,000원 / 월
~25인
정상가 110,000원 / 월

하이웍스를 쓰면 이렇게 편해져요

정확한 출퇴근 관리

근태 기기, 메신저 등 다양한 인증 방식으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어요.

자세히 보기

연·월차 자동 생성

휴가 기준만 입력하면, 직원별 휴가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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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한 급여명세서 배부

급여 항목 관리부터 급여명세서 전달까지, 전자결재로 간편하게 처리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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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법정의무교육 무료 수강

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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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에 최적화된 메일

팀 단위 메일, 암호메일 등 기업 업무에 필요한 메일 기능을 모두 사용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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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리한 전자결재

휴가·근무계획·시차출퇴근 신청 등 인사 관련 문서를 손쉽게 결재받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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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웍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

인사관리 플랫폼, 정부 지원으로 시작하세요.
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은 하이웍스가 대신합니다!

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

유의사항

  • 본 사업은 회사 내부 사정 또는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별도 고지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사업은 신규 인사관리 플랫폼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. 플랫폼 도입일 기준, 최근 3개월간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 이력이 없는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※하이웍스 '그룹웨어', '근무관리(+전자결재)' 상품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※이외 하이웍스 및 가비아 서비스 이용 사업장은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'고용노동부 HR플랫폼 이용 지원사업'은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 이미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인 사업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아래 업종 제한 대상 사업장*은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* 업종 제한 대상 사업장: 노무법인, 법률사무소·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·법무조합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  • 서비스 최소 이용 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, 해당 기간 내 서비스 이용이 필수입니다.
  • 매월 서비스 이용 현황(이용 인원 및 사용 여부)을 확인하며, 미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 지원금 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성과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하이웍스 기능은 상기 표기한 16가지입니다. 해당 기능 외의 서비스(예: 경리회계 등)를 이용하거나 기본 할당량(예: 세금계산서 100건, 전자계약 10건)을 초과 사용할 경우 하이웍스에서 포인트를 충전하여 추가 결제하셔야 합니다.
  • 기존 하이웍스 이용 고객은 가입 시점에 따라 최소 10인의 근무관리 계정이 무료 제공되며, 제공 범위는 가입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전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[하이웍스 관리] > [사용자 관리] 메뉴에서 무료 제공 계정 수를 확인해 주세요.
  • 문의 사항은 하이웍스 고객센터(대표번호 1661-4370)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
  • 이외 본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(044-202-7836, 7754/ghyzest@korea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